인증마크 및 인증서 사용안내
인증등록조직의 인증홍보에 대한 일반사항
한국표준협회(이하 'KSA'라 한다)로부터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이하 '인증등록조직'이라 한다)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인증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 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증등록조직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KAB 인증마크
사용방법
- 1.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가로 15mm, 세로 10mm)이 되어야 합니다.
- 2. 인증표시의 색상은 위에 표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3.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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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마크는 반드시 KSA의 인증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인증표시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증 표시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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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기관의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수단
- 문구는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 (예: 브랜드나 회사명),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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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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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제품포장 :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과 담뱃갑, 통조림, 음료수 캔 등의 용기와 같이 제품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포장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단, 상품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KSA로부터 KS A 9001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 하에서 제조된 ○○’라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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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주석] 아래 표는 어떤 제품이 인증된 품질경영시스템 하에서 제조됨을 표시하는 인증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입니다.
본 주석은 특정한 인증표시 사용 조건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 제품 |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박스 등 | 홍보를 위한 팸플릿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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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사용 | 설명없음 | 허용안됨 | 허용안됨 | 허용됨 |
설명있음 | 허용안됨 | 허용됨 | 허용됨 |
- 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개별 포장, 용기 등에 들어 있는 제품. 시험/분석 활동의 경우에는 시험/분석 보고서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는 판지 등으로 만들어진 외부 포장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3) 이는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마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휘로 이루어진 진술은 마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구는 정확하여야 하며, 오해를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4) 이는 "(이 제품은) KS A 9001/ISO 9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받은 품질경영체제를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지칭합니다.
- 5)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와 같은 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홍보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표시의 홍보 및 제한
- 인증등록조직은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거나 '한국표준협회(KSA)로 부터 KS A ISO 9001/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조직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조직은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인증등록조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을 획득'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인증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사용 및 인증표시 등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문서, 미디어 등은 인증표시 사용 중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ATF 인정마크
ISO/TS 16949 인증의 경우,
인증등록조직은 인증서를 제외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IATF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등록조직은 인증서를 제외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IATF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표시의 오용
인증표시의 올바른 사용은 인증등록조직의 의무사항입니다. 인증표시(또는 인증서)의 오용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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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오용
- 인증등록조직이 잘못된 인쇄물을 즉시 회수하거나
오용이 시정될 때까지 인증 효력이 정지됩니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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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만/기만적인
오용 - 인증등록조직이 인증표시를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잘못 사용한 경우 태만/기만적인 오용으로 간주되며,
인증이 취소됩니다.
반복적인 단순 오용은 태만으로 간주됩니다.
- 태만/기만적인
인증표시 다운로드
해당되는 인증표시를 클릭 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는 인정기관 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IATF 16949, JIS마크 제외)
기타 문의사항 (02-6240-4662, 인증운영센터)
마케팅(홍보) 로고 사용 방법
경영시스템별 마케팅 활동에 다음과 같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브로셔, 인쇄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