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구,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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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3호) 바로가기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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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다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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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지정(품명)
기준 공고* -
STEP2
신청서
제출/접수 -
STEP3
신청서(자격)
심사* -
STEP4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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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지정/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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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지정물품
유지관리* -
STEP7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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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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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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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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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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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등급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등급 등급 S급 A급 B급 예비물품 부적격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500점 이상 500점 미만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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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 유지관리 심사를 1년마다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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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7*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심사 기준 및 지정 방법은 신규지정과 같음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수요기관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활용하는 방법
-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선택
-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부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 「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에 대한 부담 경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납품검사 면제 가능)
비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의 3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금액
* 2018.05.01. 현재 1M/D 단가,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도, 부가세 별도
종업원수 | M/D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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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49명 | 704,000원 |
50명 ~ 299명 | 834,000원 |
300명 ~ | 940,000원 |
심사MD 산정기준
산출식(단위 : MD)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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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 이하 = 세부품명수+현장수 50인 ~ 299인 = 1+세부품명수+현장수 300인 이상 = 2+세부품명수+현장수 |
- 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49인 이하, 1+1 = 2(MD) *50인 ~ 299인, 1+1+1 = 3(MD) *300인 이상 2+1+1 = 4(MD) - 세부품명수 2, 현장수 2인 경우 *49인 이하, 2+2 = 4(MD) *50인 ~ 299인, 1+2+2 = 5(MD) *300인 이상 2+2+2 = 6(MD) |
- 신청 세부품명수가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동일한 생산라인을 이용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심사대상 현장(공장)이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인접(예, 같은 시·군·구 내)하여 위치하고 동일세부품명을 생산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동일사업장의 지정세부품명 추가 신청 시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공통부분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MD산정은 위의 표 기준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세부품명 수, 현장 수에 따라 증감하나 위의 표 기준으로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 이를 1MD로 추가 산정한다.
- 여비, 출장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지급 기준)에 준한다.
- 이 기준은 MD산출의 상한이며, 현장심사계획서(일정)에 의하여 확정한다.
M/D(Man Day)
1명의 심사원이 심사하는 일수
예) 4M/D의 경우, ① 1인이 4일간 심사 ② 2인이 2일간 심사 ③ 4인이 1일간 심사 등의 일정을 수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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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서
(제 1호) -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문의 및 지정 신청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070) 4056-8022
070) 4056-8025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문의한국표준협회 국제인증심사센터 02) 624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