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구 및 관련 협정
-
- WTO(세계무역기구)
-
- 개념: 우루과이 라운드(1986년부터 1994년까지)에서 협상한 다자 간 및 복수국 간 협정 일체의 이행을 감독하는 포괄 기구
- 역할: 관세에 의한 국내 산업 보호, 관세 인하 및 추가인상 비고려, 최혜국(MFN) 조항에 따른 무역, 내국민 대우
-
- TBT(무역기술장벽)에 관한 WTO 협정
-
- 목적: 기술 규정과 표준(포장 과 상표, 라벨 표시를 포함하여)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무역 기술 장벽을 조성하기 위함
- 규정: 회원국이 기술규정과 자발적 표준을 입안하거나 거래를 수행할 때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 회원국은 자국 적합성평가 절차의 토대로 국제표준화 기구가 개발하는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해야 함, 회원국이 국제표준이나 지침, 권고를 자국 기술 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토대로 사용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조성한다고 간주되지 않음
-
- MRA(상호인정)에 관한 협정
-
- 목적: 무역에 있어 다자 간 및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여 수출입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 MRA 1단계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MRA 2단계는 인증서 상호인정인데, 각 국의 인증 체계가 동일하지 않고 국가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서간 상호인정보다 MRA 1단계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이 상대적으로 추진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