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시판품조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이하 "시판품조사")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7조(시판품조사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 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 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 개요
행정 처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심사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등에서 각종 규정 및 기준에 미달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 인증취소,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명령
행정처분
처분 요청을 받은 기관은 당해 업체에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사업장심사 또는 서비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 |||
가.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 표시 정지 3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
나.시판품조사 결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개선 명령 | 표시 정지 3개월 | 표시 정지 3개월 |
다.시판품조사 결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 정지 3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라.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개선 명령 | 표시 정지 1개월 | 표시 정지 3개월 |
마.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 정지 3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
바.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 (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사.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 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행정처분 처리절차
행정처분 시정결과 보고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
행정처분 시정보고 공문(업체 작성)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양식활용)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품명 | 부적합항복 | 부적합내용 | 원인 및 분석 | 시정사항 |
---|---|---|---|---|
표준번호 및 표준명 기입 |
심사사항 기입 1. 공장심사 불합격 1) 표준화일반 2) 자재관리 3) 공정관리 4) 제조설비관리 5) 검사설비관리 6) 시설환경 관리 2. 제품심사 불합격 3.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 |
부적합 사항 기입 예) 자재 인수검사 실적은 있으나, 검사결과의 활용이 미흡함 |
부적합 사항의 원인 분석 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 활용을 위한 통계적 관리능력 부족 |
원인에 대한 개선사항 내용 공장심사 불합격시 해당내용 첨부 제품심사 불합격시 해당시험항목을 재시험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 |
인증취소
개요
각종 행정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품 심사 결과 치명 결함에 해당된 때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KS 표시 인증을 취소하게 되는데 이 업무는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