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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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6>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제품 : 매3년
- 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고시한 업종에 해단하는 서비스 :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2회 연속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서비스 : 매2년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나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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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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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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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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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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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인증받은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⑦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정기심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 ① 인증받은 자는 인증받은 날부터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제3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4호에 따른 서비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년 주기 정기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 ④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정기심사기한을 직전 정기심사기한 이후부터 제품인증은 3년, 서비스 인증은 2년 이내로 명시하여 제26조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정기심사의 주기 방법 및 절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인증을 받은 후 매 3년이며(서비스의 경우 매2년),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간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이란?
예) KSF 4009(02-0000 : 2002 / 4/ 30)과 KSF 4010(03-0000 : 2003/ 8/20)의 2품목 보유한 공장의 경우
각 품목의 정기심사연도가 동일할 경우(KSF 4009를 따른다)
각 품목의 정기심사연도가 다를 경우(개별품목의 인증일자를 따른다)
※ 종류등급 추가는 인증일자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증신청 철회시 신청수수료의 1/2만 반환
정기심사 수수료는 신규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적용
※ 정기심사 후 인증서는 차기 심사일 등을 재산정하여 별도 발급을 합니다.
※ 인증서 재발급(분실, 훼손 등)은 KS인증서 재발급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