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개선조치
부적합개선조치
공장(사업장 및 서비스)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주어진 기간 동안 부적합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개선여부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평가항목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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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품질 |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45일 이내) | 인증취소 | |
핵심품질 |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45일 이내) |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45일 이내) | 인증취소 |
※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
- 1차 조치 기산일은 심사종료일 익일부터 적용
- 1차 조치 불이행시 2차 조치 기산일은 협회의 공문 시행일로 적용
부적합개선조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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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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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조치 결과 제출(KS인증지원시스템)
1. KS인증지원시스템에서 개선조치 완료한 결과 내용을 제출합니다.(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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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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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인증심사원 개선사항 승인/반려
1. KS인증심사원은 개선조치 결과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완료를 승인/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