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심사 면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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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증 받은 품목의 종류ㆍ등급ㆍ호칭ㆍ
모델 추가(종류추가 심사)하는 경우 -
품질경영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면제
(20.10.20 신청분부터 적용)
- 인증 받은 품목의 종류ㆍ등급ㆍ호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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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증 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불합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 품질경영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면제
(20.10.20 신청분부터 적용)
- 인증 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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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KAB이나 IAF로 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QMS(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관리 면제
-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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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비스 인증 신청인이 사업장 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서비스 심사에서 불합격되어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 사업장심사 면제
- 서비스 인증 신청인이 사업장 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 품목추가의 경우 신규인증과 방법 및 절차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