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유지안내
사후관리 심사
인증받은 업체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1년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며,이를 통해 품질· 환경· 안전등의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품질 감사, 경영검토
- 품질·환경·안전등의 시스템 변경
- 인증표시 사용
- 전회 심사 부적합 사항
- 갱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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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 심사 절차에 준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됩니다.
(인증의 만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인증 활동이 완료된 경우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후관리 심사
인증받은 업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면,정기 사후관리 심사와는 별도로 특별 사후관리 심사가 시행됩니다.
- 품질 · 환경 · 안전 경영 시스템이 인증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 있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중요한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인증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인증의 정지, 취소 및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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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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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효력정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최초 인증심사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후관리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에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이해관계자의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해 인증기업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사후심사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결되지 못한 경우
- 인증표의 오용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고객의 장기 휴업으로 인증 유지가 곤란한 경우(다만, 일시휴업 또는 인증유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증심사팀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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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정지통보
- 상기의 인증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정지 프로세스가 시작됨과 동시에 협회로부터 인증정지공문이 발송되며, 인증 정지 상황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시정조치기간 90일) 단, 인증반납 등의 사유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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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후관리심사
-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그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인증효력은 복원되고 고객의 심사단계는 정기사후관리심사로 복귀됩니다. 인증정지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증정지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취소 및 축소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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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취소 및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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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인증서 반납요청 공문 발송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불응한 경우
-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폐업, 합병, 부도, 도산 등에 따라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 갱신심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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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공문접수
-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인증취소 및 축소공문을 접수하고 인증취소 및 축소를 결정합니다.
- 인증취소 및 축소통보
- 협회는 공문으로 인증취소 및 축소 사실을 통보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