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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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표준 및 인증대상
지정 여부 확인 -
- 1. 해당되는 KS표준번호, 표준명, 해당 제품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2. 기반구조, 프로세스, 교육훈련, 인력 시설·장비·설비, 환경, 안전, 위생 등이 KS 수준 이상인 지 확인
- 3. 인증심사기준 지정 여부 확인
※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KS표준 및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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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기준
이해 및 확인 -
- 1. 인증심사기준에서 심사사항 별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 2. KS Q 8001 부속서B 서비스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검토
- 3. 적용하고 있는 표준이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유효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
-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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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
- 1.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KS수준 이상으로 사내 표준화 추진
- 2.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기법 습득
(QC7가지 도구, 신QC7가지 도구, 6시그마 등)관리도, 통계(평균, 표준편차, 불량률 등), 샘플링 검사 기법 등 습득
- 사내표준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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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
- 1. 3년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정기교육, 경영간부의 30% 이상은 경영간부 교육을 이수
- 2. 기업은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
- 3. 품질관리 담당자는 독립적인 품질관리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예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독립적이고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보유 필요
- 교육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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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설비 시험ㆍ
감사실비 시료확보 -
- 1. 해당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
- 2. 해당 제품의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시험ㆍ검사하기 위한 설비를 인증업체에서 보유
(단, 제품이 KS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외부설비 혹은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 기능) - 3. 해당 인증심사 기준의 내용을 정화하게 이해하고 시료채취에 충분한 종류별 시료를 확보
- 제조설비 시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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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의
관리실적 -
- 1. 심사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까지 모든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관리 실적을 정리하여 심사원에게 제시
- 3개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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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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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KS인증지원시스템(www.ksmark.or.kr)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