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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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표준 및 인증대상
지정 여부 확인 -
- 1. 해당되는 KS표준번호, 표준명, 해당 제품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2. 기반구조, 프로세스, 교육훈련, 인력 시설·장비·설비, 환경, 안전, 위생 등이 KS 수준 이상인 지 확인
- 3. 인증심사기준 지정 여부 확인
※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KS표준 및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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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기준
이해 및 확인 -
- 1. 인증심사기준에서 심사사항 별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 2. KS Q 8002 부속서A 서비스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검토
- 3. 적용하고 있는 표준이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유효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
-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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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
- 1.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KS수준 이상으로 사내 표준화 추진
- 2.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기법 습득
- 사내표준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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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
- 1. 3년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정기교육, 경영간부의 30% 이상은 경영간부 교육을 이수
- 2. 기업은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
- 3. 품질관리 담당자는 독립적인 품질관리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예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독립적이고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보유 필요
- 교육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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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ㆍ장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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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설ㆍ장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자사에서 보유하고 관리
(해당 표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 1. 해당 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설ㆍ장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자사에서 보유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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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의 관리실적
(정기심사:12개월 이상) -
- 1. 심사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까지 모든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관리 실적을 정리하여 심사원에게 제시
- 3개월 이상의 관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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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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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KS인증지원시스템(www.ksmark.or.kr)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