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검증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량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 하는 시장기반 정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신뢰성 있고 정확한 검증 KSA
- 신뢰성 - 공신력, 신뢰성있는 배출권거래제 국내 최대실적 검증기관
- 전문성 -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검증 실적 1위 검증기관
국내 최대 온실가스 에너지분야의전문 자격보유 검증심사원
배출권거래제도 기본개념
배출권거래제 일정표
대상업체 (사업장기준: 25,000tCO2eq, 업체기준: 125,000tCO2eq)
주요 핵심 사항
주요 내용 | 기 간 | 주 관 |
---|---|---|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 매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10/31) | 업체 & 검증기관 |
명세서 제출 |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3/31) | 업체 & 검증기관 |
명세서 적합성평가 및 배출량 인증 | 매년 4~5월 | 주무관청 |
배출권 제출 |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6/30) | 업체 |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 |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7/31) | 주무관청 |
배출량 산정계획서 사전검토 신청 |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8/31) | 신규업체 & 검증기관 |
할당 신청서 제출 |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10/31) | 업체 |
배출권거래제 검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할당대상업체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함
-
검증개요파악 (착수)사전 조사 및 현황 파악, 검증 상호 협의, 공평성 위반 검토
-
1문서검토문서검토, 리스트 분석, 현장평가 계획 수립
-
2현장평가문서검토 결과 따른 현장검증 실시
-
3시정조치문서 및 현장평가 시 발견된 오류 시정
-
4내부심의모든 검증확인사항 포함 검증보고서 작업
-
5검증보고서 발행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검증보고서 제출
불만 및 이의신청
배출권거래제 검증과 관련한 질의 제안 불만 및 이의사항은 Q&A게시판 혹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불만 및 이의제기 행위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Q&A 게시판 바로가기
- 검인증운영센터 유경식 위원
- TEL 02) 6240-4664
- Email ksyou@k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