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주기 공장심사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6.>
법 제15조제1항의1의 가목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1년 주기 공장심사 :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은 매년 정기심사 중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되, 공장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년 주기 공장심사 면제 대상
- 1. 2년 연속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전년도 1년주기 공장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업체(핵심품질 부적합 제외)
- 2.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여 1년주기 공장심사와 같은 해에 이전심사를 신청한 업체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
- 2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 3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매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품목을 조정
2023년 1월 27일자로 55개 품목으로 확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711호)
<분야별 지정품목 현황 : 2023년>
구분 | 계 | B (기계) |
C (전기전자) |
D (금속) |
F (토건) |
G (일용품) |
K (섬유) |
L (요업) |
M (화학) |
T (물류) |
---|---|---|---|---|---|---|---|---|---|---|
지정 품목수 |
55 | 3 | 13 | 3 | 20 | 2 | 0 | 4 | 10 | 0 |
2023년 1년 주기 공장심사 심사 면제 항목
- 품질경영 일반품질 항목, 소비자보호 및 환경 자원관리 일반품질 항목
1년 주기 공장심사 시행주체
2023년 기관별 1년 주기 공장심사 배정현황(품목별 품질관리 단체)
구분 | 기관명 | 배정품목 | 배정품목 표준번호 |
---|---|---|---|
1 |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 2 | KS B 2308, KS B 2331 |
2 | 한국제품안전협회 | 2 | KS C 4613, KS C 8321 |
3 |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 1 | KS D 7017 |
4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 1 | KS F 4009 |
5 |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 | 1 | KS F 4009 |
6 | 한국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연합회 |
3 | KS F 4004, KS F 4010, KS F 4419 |
7 | 한국판유리창호협회 | 4 | KS F 3109, KS F 3117, KS L 2002, KS L 2003 |
8 | 한국시멘트협회 | 2 | KS L 5210, KS L 5405 |
9 | 한국 PVC관공업협동조합 | 5 | KS M 3401, KS M 3402, KS M 3404, KS M 3410,KS M 3600 |
10 |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 1 | KS M 3808 |
11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 | 1 | KS M 3408-3 |
12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 1 | KS G 2020 |
13 |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 2 | KS F 4306, KS F 4403 |
14 |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4 | KS F 4002, KS F 4004, KS F 4010, KS F 4419 |
계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