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 JIS 심사원 자격정의
-
한국표준협회 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JIS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심사 수행에 적합한 자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된 일본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 JIS 마크 인증성령 제26조 및 동 성령에 의거한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 광공업품 및 가공기술에 관한 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성 인증에 관한 성령(2005년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령 제6호)
-
고시에서 규정하는 '현지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광공업품 및 그 가공기술 및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강습
(2019년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고시 제1호)
자격조건 및 증빙
(※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된 일본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JIS 마크 인증성령 제26조에 의거한 자격조건)
기본 자격 조건
- 한국표준협회의 채용평가 합격
- 다음의 모든 교육 수료 및 실무경험 연수조건 충족
구분 | 자격 요건 | 세부내용 |
---|---|---|
인증심사원 교육 | 인증심사원 교육 과정 수료 |
|
인증심사원 실무경험 |
1년 이상의 경력 |
|
증빙 서류
-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료증, 합격증)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한국표준협회가 요구하는 인증심사원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