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 2024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품질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분류 : 품질서비스
- 작성일 : 2024.04.17
- 작성자 : 한병주
- 조회수 : 1452
경기도 공고 제2024-973호
2024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
사업목적 |
o 품질혁신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지도를 통해 혁신 활동 우수기업 육성 o 품질향상, 부적합품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제고 |
2 |
공모분야 |
품질혁신 지원
o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설계, 제조, 사용품질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주제의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
o 지원기간 : 협약일 ~ 2024. 11월말까지
o 사 업 량 : 도내 중소기업 1개사
o 지원분야 : 현장개선, 3정5S*, 공정개선, 설비개선, 신뢰성, 안전관리, 서비스품질 등
* 3정(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o 지원내용 : 품질경영 진단 실시, 도출 과제에 따른 전문가 파견, 현장개선 및 안전관리 활동지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등
o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자부담 30% 이상)
* 사후 발생비용 및 지원한도 초과금(부가세,관세,환급금,지원금)에 대한 비용은 기업자 부담
o 지원조건 : 2024년 11월 30일까지 품질혁신 지원
* 외부 요인에 의한 특수사정으로 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12월31일까지 연장
o 신청방법과 우대 및 제외 사항
구분 |
내 용 |
사업 담당자 및 문의처 |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부 강성용 지부장 / 한병주 연구원 (Tel 031-829-8182~3) |
신청 방법 |
· 신청서 제출(붙임양식 참조) · 증빙서류 및 신청서는 스캔 후 이메일(gyeonggigangwon@ksa.or.kr) 송부 |
우대사항 |
· 유망중소기업,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특허, 실용신안 등록기업, 산단 RE100 참여기업 · 기술품질 우수기업 - KS, ISO 등 품질시스템 확보 기업 - NT, KT, EM, GQ 등 품질인증 기업 · 특허, 실용신안 등록기업 · 지역일자리 및 경제기여도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수출실적) · 품질관리부서운영, 품질관련 수상기업 우대 · INNO-BIZ기업,벤처기업,노사문화우수기업,경기도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정부기관장표창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수상기업 |
지원대상 제외 및 중단사유 |
· 전년도 경기도 품질혁신 지원 수혜 기업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 사실 적용 (사업선정 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사업선정 후)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제한 적용 - 보조금 반환·사업 선정 취소 -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그 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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