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심사비용 및 연간 인증(마크) 사용료
(부가세 별도)
※ 해외공장(국내기업 제품생산) 현장심사비(동아시아권 기준)
[신규] 350만원/개, 100만원/추가품목당, 100만원/공장단위 추가
[연장] 250만원/개, 100만원/추가품목당, 100만원/공장단위 추가
<체제관련 제비용(2인기준) : 인증 신청회사 부담> (2018.7.20부터 시행)
[단, 유럽 및 미주권 현장심사비 : 450만원(신규), 350만원(연장), 100만원/추가품목당, 100만원/공장단위 추가] - 2019.3.4부터 시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비 면제
- · 동일회사에서 2개 이상의 상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신청비
- ·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포상이나 지수의 수상기업이 신청할 경우 (단,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수상에 한함)
- · 협회 회원사인 경우
- · 로하스 인증기업이 연장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