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취지 및 목적
숨쉬기 좋은 공간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란
-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사회, 건강사회, 행복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가 개발한 i숨지수 모델을 활용하여 기업 및 단체의 매장과 시설 등 이용공간의 실내공기질과 그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도에 의해 소정의 등급을 취득하여 실내공기질 인증마크 사용이 허용된 사업장에는 위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인증표식 부착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인증의 취지 및 목적
- 국문 : 숨쉬기 좋은 공간 실내공기질 인증 by
- 영문 : Indoor Air Quality Certification by
인증대상
작업장
제조 공장 내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근로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는 작업장
사무실, 학교, 신축건물
밀폐된 건물 내 실내오염원(카펫, 가습기, 냉각수, 공기덕트, 환풍구, 복사기, 사무가구, 건축자재, 페인트 등)에 의한 사무실 근로자(직원) 및 학생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는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매장 및 시설을 사용하는 소비자(이용자)에게 건강한 실내공기와 차별화된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다중이용시설
예) 영화관, 실내주차장, 백화점, 호텔, 리조트, 공연장, 영화관, 마트, 박물관, 찜질방, 대학, 도서관, 은행,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 등
그 외 실내공기질의 우수성을 공인받기 원하는 모든 시설
사후관리
- 실내공기질 인증 홈페이지 인증기업 게시 및 블로그 홍보
- 실내공기질 인증 수여식(요청 시)
- 인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연장심사
사후관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대략 1~1.5kg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2kg 정도의 물을 마시며, 공기는 이보다 거의 10배에 달하는 약 10~13kg 정도를 마셔야 살 수 있고 단 몇 분만 호흡을 멈추더라도 곧 사망하게 될 만큼 공기는 중요하다.
최근 이슈1, 실내공기질, Hot issue & 소비자의 선택 기준
- 최근 산업발달은 인간생활에 많은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건축자재의 기능 향상을 위한 복합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실내오염원의 증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내공간의 밀폐화 등으로 실내공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게다가 현대인들은 하루 중 80~90%이상의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실내의 환경조건이 인간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실내공기질의 악화는 근무자들의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생산성의 감소, 무기력 증대 뿐 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실내공기질의 관리가 매우 중요.
- 새집증후군(SHS: Sick House Syndrome), 건물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 복합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등
-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건물의 약 30%는 빌딩증후군의 문제를 경험했으며 실외 공기로 인한 건강 위험성보다 실내 공기로 인한 위험이 최고 5배까지 높음
- 미국환경청(EPA)은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위해성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고하였으며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발표
- WHO는 실내공기를 단순한 '매체관리'차원에서 벗어나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라는 선언문을 채택(2000년 5월)
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
- Principle 1
Under the principle of the human right to health, everyone has the right to breathe healthy indoor air. - Principle 2
Under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self-determin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adequate information about potentially harmful exposures, and to be provided with effective means for controlling at least part of their indoor exposures. - Principle 3
Under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doing no harm"), no agent at a concentration that exposes any occupant to an unnecessary health risk should be introduced into indoor air. - Principle 4
Under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doing good"), all individuals, groups and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a building, whether private, public, or governmental, bear responsibility to advocate or work for acceptable air quality for the occupants. - Principle 5
Under the principle of social justice, the socioeconomic status of occupants should have no bearing on their access to healthy indoor air, but health status may determine special needs for some groups. - Principle 6
Under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all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establish explicit criteria for evaluating and assessing building air quality and its impact on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and on the environment. - Principle 7
Und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ere there is a risk of harmful indoor air exposure, the presence of un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such exposure. - Principle 8
Under the"polluter pays" principle, the polluter is accountable for any harm to health and/or welfare resulting from unhealthy indoor air exposure(s). In addition, the polluter is responsible for mitigation and remediation. - Principle 9
Under the principle of sustainability, health and environmental concerns cannot be separated, and the provision of healthy indoor air should not compromise global or local ecological integrity, or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 아울러, 최근 소비자들의 로하스(LOHAS) 및 웰빙(Well-Being) 의식 확대로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추진 요구는 물론, 서비스 소비 시 선택의 기준으로 실내공기질을 인식
최근이슈 2, 실내공기질 측정 보고 의무화
-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물은 연 1회(항목에 따라 2년에 1회)를 전문기관에 의뢰, 측정하여 익년 1월 31일 까지 시ㆍ군ㆍ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에게 60일간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