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 사전심사제 운영 : 서류평가 합격 후 신청비와 현장심사비 청구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유효기간 :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1년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상품소개서, 상품설문서, 공인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사진, 회사약도 각 1부
-
1. 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우편(또는 FAX)으로 자료 제출
-
2. 평가 및 심사
- 서류평가(사전심사)
- 현장심사
- 심의위원회(내ㆍ외부전문가 5명)
- 심의결과 통보
-
3. 으뜸상품인증
- 인증서 발급
- 인증서 활용
-
4. 홍보 마케팅
- 제품 및 포장용기표기
- 인쇄매체 광고 및 홍보
- 광고 팜플렛 및 전단지
심사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상품소개서 제출 -
서류평가
상품력, 기술력
QM시스템 -
현장심사
제출서류 사실 여부 및 공장(제품) 확인
-
심의위원회
최종심의 및 평가
-
최종평가
80점 이상
소요비용
신규신청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신청비 및 제출서류 검토 : 30만원 - 2021년부터 적용]
신청비(제출서류 검토) | 현장심사비 | 인증(마크)사용료 | 신청 품목별 매출액 적용기준 |
---|---|---|---|
30만원 |
100만원/일 (1개 품목 기준) 30만원/추가품목당 |
100만원 |
지역특산품, 문화관광상품 매출액 10억 미만 |
200만원 |
매출액 10억 ~ 50억 미만 |
||
300만원 |
매출액 50억 ~ 100억 미만 |
||
400만원 |
매출액 100억 ~ 500억 미만 |
||
500만원 |
매출액 500억 ~ 1,000억 미만 |
||
700만원 |
매출액 1,000억 이상 |
신청비 및 현장심사비 : 동일일정으로 진행시 적용되며, 2개 상품부터는 해당상품 매출액 적용기준으로 해당 인증사용료의 50% 할인(각각 부가세 별도)
매출액은 전년도 품목별 실적 기준 적용
연장신청 (2019년 4월 1일부터 신규로 인증받은 제품 적용)
신청비 | 현장심사비 | 인증(마크)사용료 | 신청 품목별 매출액 적용기준 |
---|---|---|---|
면제 |
80만원/일 (1개 품목 기준) 30만원/추가품목당 |
100만원 |
지역특산품, 문화관광상품 매출액 10억 미만 |
200만원 |
매출액 10억 ~ 50억 미만 |
||
300만원 |
매출액 50억 ~ 100억 미만 |
||
400만원 |
매출액 100억 ~ 500억 미만 |
||
500만원 |
매출액 500억 ~ 1,000억 미만 |
||
700만원 |
매출액 1,000억 이상 |
문의 및 접수처
CEO&INNO센터 (으뜸상품인증 사무국 : 김길천 위원)
- TEL : (02) 6240-4982
- FAX : (02) 6919-4037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 DT센터 5층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 TEL | FAX |
---|---|---|
부산지역본부 | (051) 557-1239 | (051) 557-0430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384-1562~4 | (053) 384-1565 |
인천지역본부 | (032) 260-0260~7 | (032) 260-0268 |
경기지역본부 | (031) 546-6030 | (031) 546-6040 |
의정부사무소 | (031) 829-8182 | (031) 829-8185 |
강원지역본부 | (033) 252-9423 | (033) 256-9423 |
충북지역본부 | (043) 236-2451~3 | (043) 236-2454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042) 864-2301~3 | (042) 864-2366 |
전북지역본부 | (063) 214-2235~7 | (063) 214-2238 |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 (062) 953-1434~7 | (062) 953-1438 |
경남지역본부 | (055) 212-1212 | (055) 212-1213 |
울산지역본부 | (052) 289-6601~3 | (052) 289-6604 |
충남북부사무소 | (041) 532-7200 | (041) 532-7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