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업(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에 따라 현장문제를 자주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 성과를 거둔 우수분임조(소집단)를 선정하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1975년부터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 소재 분임조를 대상으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제50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출전분임조 선발을 위한
예선대회를 개최하오니 관내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참관 바랍니다.